*본 글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-Champaign의 "Financial Accounting: Foundations" 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.
Revenue Recognition은 말 그대로 수입을 언제 인식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. Accrual basis 하에서는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수입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, 언제 서비스, 혹은 물품이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.
가볍게 예를 들어보자.
A 회사는 월간 신문사로, 매달 신문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한다. 2021년 3월, 한 소비자가 1년 치 구독료 120,000원을 미리 지불했다. A 회사는 3월에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, 이 경우 이 소비자에 대한 수입은 얼마인가?
->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한 달치의 신문만을 제공했으므로 수입은 120,000원이 아닌 12,000원이 되게 된다. 즉, 현금을 받았을 때 즉시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, 제공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.
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소득은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가 제공되었을때에야 기록되게 된다.
다만,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.
1. 건축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는 직종: 시간이 아니라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.
ex) 건물이 50% 지어졌으면 소득도 50%로 반영한다.
2. 식자재나 천연 자원 등의 물품: 수확하거나 추출한 즉시 소득으로 기재한다.
또한, 이런 소득에도 조건이 있다.
1. 직접 벌어야 한다.
2. 소득의 정도를 측정 가능해야 한다.
'회계 (Accounting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Sales Returns (0) | 2021.04.04 |
---|---|
Cash discounts (0) | 2021.04.03 |
Conservatism Concept (0) | 2021.03.05 |
Accruals Concept (0) | 2021.03.01 |
Fundamental accounting concepts (0) | 2021.02.25 |
Financial Statement 작성 도구 (0) | 2021.02.23 |
댓글